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방법을 여기서 쉽게 알아보세요!

최근 저도 마리아 병원을 방문하다보며 느낀게 난임이 고민이셔서 오시는 예비산모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에 많은 여성들이 생식 능력 보존을 위해 냉동난자 시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나 임신 계획이 당장은 없지만, 향후 임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냉동난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이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해 놓은 난자를 나중에 해동하여 임신을 시도할 때, 해당 보조생식술(체외수정)에 필요한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난임으로 이어지는 생식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여성의 출산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체류 중인 여성 중 과거 암 치료, 자가면역 질환 등으로 난소 기능 저하가 우려되어 난자를 냉동 보관한 경우
• 혼인 상태에 있으며 해당 난자를 해동해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경우
• 체외수정이 ‘신선배아’ 시술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 남성 정자 냉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지원 내용
•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 지원 항목: 시술에 드는 시술료, 약제비, 마취비 등 포함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정부에 청구하게 되므로, 실제 시술을 받는 당사자는 줄어든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4. 신청 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859&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해당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정한 난임 치료 병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 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난자 냉동 시 진단서
• 시술 예정 병원의 진료확인서 등


5. 유의사항 및 팁
• 이 사업은 ‘신선배아’를 이용한 체외수정만 해당됩니다. 즉, 기존에 수정된 배아를 냉동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민간보험과 중복 적용 여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시술 시기는 병원과 상의하여 결정하되, 생리 주기나 건강 상태에 따라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냉동난자는 단순히 출산 시기를 늦추기 위한 선택이 아닌, 생식 건강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사례를 통해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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